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죄의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남편 살인교사 혐의사건 원심 파기환송
유죄의심 있어도 확증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며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여)에 대한 상고심(☞2000도1568)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의심스러워 피고인 황씨에 대한 살인교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인교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편살해
살인교사
입증책임
공소사실
유죄의심
김성위
2000-08-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