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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우회 취업한 것이 의심돼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윤주탁, 정창원, 최보윤, 이환 변호사)가 퇴직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카합20311). A 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하기 전 A 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이던 지난해 4월 중국의 B사 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한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직금지약정
삼성디스플레이
전직제한
한수현 기자
2023-10-03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면 석명권 행사해 심리해야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회사에 삼성 갤럭시 핵심기술을 유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해 심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853).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A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A사의 설비를 이용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행해 평가결과를 건네고 현금 6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또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에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을 시켜 A사의 산업기술을 몰래 빼내 중국 OLED 개발회사인 B사 소속 이모씨에게 산업기술 파일과 함께 'R 도판트'라는 반도체 재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권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씨에게 산업기술 관련 파일을 보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R 도판트'를 이씨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문언상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재물이 업무상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서 "권씨가 A사의 재료를 빼돌려 이를 이씨에게 보내 주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재물인 재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권씨는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그 외국회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권씨가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A사, B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권씨가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권씨가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해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삼성
기술유출
삼성디스플레이
박미영 기자
2021-05-31
형사일반
이직 회사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져야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헌법사건
구성요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헌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 취득' 처벌 법률은 위헌"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인 '적절한 고지'는 성문의 제정법에 의해 그 내용과 요건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자신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유출 금지대상을 삼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 부분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도저히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A씨는 삼성중공업의 드릴쉽(drillship:원유시추탐사선) 건조기술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취득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뒤 그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그 기각되자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산업기술
좌영길 기자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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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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