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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해기준 이하라도 누구나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해기준 이하 작업장서 발병,사망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유해기준 이하 작업장이라해도 그 작업장에서 발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모씨의 유족들이 "지하철역사내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956)에서 10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노출기준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0∼40년간 노출됐을 경우 대부분 안전하다는 의미일 뿐 누구나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유해물질 권고기준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도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잠실역에서 일할 때 역내 지하광장 및 롯데월드 연결통로 건설 등으로 해체된 천장과 벽체 등 마감재에서 많은 석면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지 않아도 질병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석면도 폐암의 원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가족들은 윤씨가 지난 85년7월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한 뒤 잠실역, 을지로3가역, 성내역 등에서 근무해오다 2000년1월 심한 기침과 각혈로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환경기준 이하의 석면이 검출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유해기준
작업장
업무상재해
폐암
지하철역무관
오이석 기자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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