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해업소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업주가 적극적 확인 안했다면 형사처벌 대상<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일하려고 타인 신분증 제시해도
미성년자가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려고 나이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업주가 신분증의 인물과 구직 여성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3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고, 만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신분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성년자인 송모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이들을 고용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연령확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2년 5월 당시 16세이던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보고 성년자로 알았다. 하지만 관할관청의 단속과정에서 송양 등은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대신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씨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실물과 다소 달라보인다는 이유로 김씨가 송양 등이 미성년자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미성년자접대부고용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업주
연령확인조치
타인신분증
좌영길 기자
2013-10-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