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려고 나이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 업주가 신분증의 인물과 구직 여성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3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고, 만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신분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성년자인 송모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이들을 고용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연령확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2년 5월 당시 16세이던 송모양 등 3명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보고 성년자로 알았다. 하지만 관할관청의 단속과정에서 송양 등은 성년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대신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씨는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실물과 다소 달라보인다는 이유로 김씨가 송양 등이 미성년자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