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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일부 승소 확정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7다30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유효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 중 60%인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보험모집인
보험계약
보험금청구
설명의무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자
여태경 기자
2007-09-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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