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육교설치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육교설치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면 분양계약서에 내용 빠져 있어도 계약내용에 포함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육교설치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면 정작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도 육교설치는 건설사의 분양계약상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씨 등 331명이 “분양광고에서 내세운 ‘에코브리지(육교)를 통한 4.8km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분양계약상의 채무”라며 A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내용확인소송(2008가합60907)에서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를 믿은 1차 분양계약자인 전씨 등 130명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 채무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분양계약자인 이모씨 등 201명에 대해서는 “2차 분양계약 체결일 즈음에 보도된 기사들은 육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분양계약상 채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사 등이 설정한 4.8km 보행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에코브리지(육교)를 포함하는 것이고 1차 보도자료에 따라 대대적으로 광고됐으므로 전씨 등 1차 분양계약자들로서는 육교가 모든 블록과 블록 사이에 설치된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했을 것”이라며 “1차 분양계약 체결시 육교가 설치된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사 등이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불과 이틀 후에 1차 분양에 대한 청약신청이 시작돼 1차 수분양자들로서는 수정된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육교의 설치는 A건설사 등이 아파트의 주요 요소로 홍보하고 있던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설명의무의 부과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분양계약서에 일부구간이 횡단보도로 연결된다는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이의를 유보하려고 했다면 그러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건설사 등은 지난 2006년 9월 분양광고를 하면서 “‘4.8km 보행네트워크’와 아파트 각 블록 사이에 ‘에코브리지’라는 이름의 육교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씨 등 130명은 10월25일부터 1차 분양신청을 했다. 한편 A건설사는 10월23일 에코브리지 설치내용이 빠진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1차 분양안내서와 분양계약서에는 일부 구간이 육교가 아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이씨 등 201명은 2007년 7월께 2차 분양신청을 했다. 육교설치가 분양광고와 달리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전씨 등은 2008년 6월 소송을 냈다.
육교설치
분양광고
에코브리지
분양계약
분양계약상채무
이환춘 기자
2009-04-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