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육성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중·고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호봉 상한을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0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육성회직원 A씨 등은 당초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7~2010년 각 학교의 취업규칙이 변경돼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금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학교 측은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성회직원은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종사해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보다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에도 매년 호봉제가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성회직원들이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마다 구체적인 근로 내용과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육성회
취업규칙
호봉
학교회계
차별
손현수 기자
2021-04-07
민사일반
[판결]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같은 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공무원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형태나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1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과거 '학부모회 직원' 또는 '육성회 직원'으로 불리던 근로자들로, 사무행정·시설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보수를 받는 호봉제근로자들이었다. 한편 이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은 학교에서 행정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반직공무원 수준의 근속승진에 따른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A씨 등 호봉제근로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 직제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이들이 일반직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해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근속승진제를 적용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1시간 미만 시간외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액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호봉제 근로자들은 이와 달리 분단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무원 법령이 적용되지만, 호봉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권한과 책임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호봉제근로자들과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
호봉제근로자
공립학교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12-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