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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합헌 결정<br> "자유형 기간 산정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
윤달 때문에 하루 더 옥살이 '위헌'일까
징역형 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수감기간에 윤달이 끼어 있어 그렇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하루 더 옥살이를 해야 한다면 위헌일까? 형기 계산을 '일(日)'이 아닌 '년(年)' 또는 '월(月)'로 하도록 한 형법 제83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결론은 '아니다'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구모씨가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8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2011헌마86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기는 연월 단위이고 한 달이 28~31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반기에 복역하는 사람은 하반기에 복역하는 사람보다 실제 복역일수가 3일 적다"며 "2월이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3일 덜 복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씨의 경우 윤달 때문에 하루를 더 복역하게 됐지만 형기 중에 2월이 끼지 않은 다른 수형자와 비교하면 1~2일을 덜 복역한 셈"이라며 "연월로 계산하는 방식이 특정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형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윤달을 이유로 복역 일수를 감해 얻을 수 있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씨의 형기종료일은 형법 제83조에 따라 2012년 7월 9일까지였다. 구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다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184일간 미결구금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11월 10일에서 형기종료일인 2012년 7월 9일까지 총 243일 중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한 59일 동안 구씨를 수감했다. 그러자 구씨는 "2012년 2월이 윤달이어서 일수가 28일이 아닌 29일이 돼 윤달이 끼지 않은 해에 비해 1일을 더 복역하게 됐다"며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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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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