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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개그맨 윤정수씨 "10억 빚 갚을 능력없다" 파산신청
개그맨 윤정수(41)씨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했다(2013하단9358). 서울중앙지법은 윤씨 사건을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윤씨의 재정 상태 파악에 들어갔다. 채권자 목록에는 윤씨의 소속사 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우리 파이낸셜 등 제2금융권 기관도 포함됐다. 윤씨는 사업 투자 실패와 빚 보증 문제 등으로 1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심문기일
파산신청
개인파산
윤정수
10억빚
홍세미 기자
2013-11-13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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