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