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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했어도 '성적 학대행위' 해당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SM 행위는 모두 강씨가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A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강씨가 아동인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조항상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강씨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어떤 취지인지를 석명해야 함에도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했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최근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7노1816).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SM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9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관계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아동학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13세 이상 미성년자로서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고<br> 촬영자가 해당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br> 판매·대여·배포 또는 전시·상영 목적 없을 땐<br> 대전고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 안돼"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했어도 이럴땐 처벌 못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더라도 성관계 상대방이 13세 이상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으로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만 소장하려 했다면 그 성관계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하지만 성관계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고 유통·배포 목적도 없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1심 판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김모(25)씨의 항소심(2013노272)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판결 이유는 1심과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촬영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아청법상 금지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다만 피해자인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 하에 거래나 유통·배포의 목적 없이 사적으로 소지·보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생활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물 등을 만드는 것은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밀성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같은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장면을 찍어 보관하더라도 해당 촬영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해당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을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17세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데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촬영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데다, 촬영자 역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한다"며 김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강간
성폭행
미성년자성관계
성관계동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관계동영상촬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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