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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결
청주지법 "여성 성기 모양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여성의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성인용품점 주인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08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모조 여성 성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모조 여성 성기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용 자위 기구가 실제 여성 성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음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실제로 유사한지 여부가 음란성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10월 대법원은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음란물에서 제외한 반면, 2003년 5월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음란성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기존의 유교 관념에 따라 폐쇄적으로 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건전하게 성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모조 여성 성기의 활용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상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자위기구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성인용품점
이장호 기자
2014-04-16
행정사건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反한다고 볼 수 없어 <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성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M사는 지난 2007년8월 여성용 자위기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에 수입통관신청을 했지만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받았다. M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남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보는 것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성용 자위기구가 비록 남성성기를 연상케 하지만 그 자체로 음란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M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M사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236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 제234조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한다”며 “표현물의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관이 보류된 여성용 진동자위기구가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했다고는 하나 색상도 실제 사람의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도 일자(一字)형으로 남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물품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적으로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생활용품
음란물
자위기구
관세법
수입금지
수입통관
류인하 기자
2009-07-06
형사일반
성적부위 노골적 노출 아니면 처벌 어렵다<br>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 엄격해석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 접대부의 성적부위 노출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노골적인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쉽게 음란행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주점 주인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의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돼 온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풍속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황모씨에게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흥주점
음란행위
접대부
노출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03-11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판결
성인 쇼핑몰에 올린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해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인 인터넷쇼핑몰에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남성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위반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G쇼핑몰 운영자 최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54)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음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초까지 성인 인터넷쇼핑몰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면서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한 제품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제품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 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음란한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쇼핑몰
자위기구사진
음란물유포
음란성
성적수치심
성적도의관념
류인하 기자
2008-05-2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형 원심파기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성 판단 비디오물보다 엄격할 수 없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등)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58)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에 대해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한 위험성만으로 비디오물과 그 비디오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의 음란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디오물로 이미 제작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인터넷 VOD로 제작, 인터넷 포탈사이트 성인페이지에에 유료로 성인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인터넷동영상
비디오물
음란성
성인물
여태경 기자
2008-03-24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 ◇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 화의법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3개월 내에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특약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비록 파산법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및 행사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위 특약이 배제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2005다4463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압수물건의 손해산정기준가격(도착가격)◇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녹용전지의 교환가치는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가격에 수출지로부터 국내 수입항에 들어올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 즉 도착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녹용전지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용전지의 국내 시가가 아니라 위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 사] 2003도80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바) 상고기각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 정보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의무 위반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성인만화 사이트의 운영과 이용정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성인민화사이트의 운영에 사실상 상당한 관여를 하여 왔고, 기술적으로도 음란정보의 제공을 막을 수 있었으며,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대략이나마 파악하고 있었거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가끔 이 사건 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어가서 음란한 만화 등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과 팀장에게 저속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계속적인 운영을 묵인하여 준 사실 등에다가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업체가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웹서버의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일부를 할당받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이를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위와 같은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그 반포·판매를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업체들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작위의무 위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타) 상고기각 ◇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들 중 일부를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락채널 총괄 팀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은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자들로서 계약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위 성인만화방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음란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게재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그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5도37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 2005도4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상고기각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라고 기재할 것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2005도6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등 (바) 파기환송 ◇1.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한 피해자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잠금장치의 손괴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례◇ 1. 피해자의 영업 준비 내지 영업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단순히 이 사건 주점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이중양수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침탈한 점,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잠금장치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자신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2006도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차)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그 제5조의4 제6항을 신설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고,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특 별] 2003두3789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회사가 적용받고 있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재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요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율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가법
산재보험료
교비회계
산업안전보건법
음란성
성인만화
수입통관
파산법
2006-05-0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둘러싼 논쟁 재연될 듯
미술교사 홈피에 부부 나체사진 음란성 인정
대법원이 임신한 아내와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미술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놓고 큰 관심을 끌어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조계와 예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싸고 또한차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중학교 미술교사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3도2911) 선고공판에서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한 작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6건 중 김씨부부의 나체사진인 '우리부부'와 여성의 성기를 근접 묘사한 '그대 행복한가' 및 남성의 성기를 세밀하게 묘사한 '남근주의' 등 세 작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해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을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뿐이므로 피고인의 작품들에 예술성이 있다고 해 그 이유만으로 이 작품들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가 인정된 세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구기 위한 것이라거나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충남 모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만삭의 아내 이모씨와 전라인 상태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인 '우리부부' 등 6점의 작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미술교사
음란성
개인홈페이지
나체사진
정성윤 기자
2005-07-26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행정법원,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무효확인소 기각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 결정 정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2002구합151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이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객관적으로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부터 게이웹사이트(exzone.com)를 운영해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8월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게이웹사이트
취소사유
최성영 기자
2002-08-16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작가 장정일씨 유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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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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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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