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차모·최모씨 부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72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률을 들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로 돼있고,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기준은 금 5만원이므로 3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50만원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한 청소년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돼야 할 것" 이라며 "피고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운영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영업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차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도 비록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임·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보도방에서 불러 일시고용하는 형태이므로 인력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고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할 때는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부부는 각각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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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과 경합땐 특별법 우선 적용"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등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음비게법은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서 고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3월 혹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심을 맡은 이영진 판사는 "원고들이 과징금부과처분 이후 사업장을 양도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450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이 판사는 "다른 법과 경합이 있을 때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용돼야 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 등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래방이 음비게법에 의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타 공익목적을 비교해 볼 때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에서도 원고들의 업소가 법시행령 제3조 제4항 2호의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청소년 1인당 5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영업이 제3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므로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 판사는 "유흥주점의 안주등이 조리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명 1회 고용마다 최고 천만원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