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음주단속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명이 의미 없는 부호 형태라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br> 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서명이 의미없는 부호 형태라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045).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씨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최씨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최씨는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최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면허
사서명위조죄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경찰에 면허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는 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징역 8개월 선고 원심 파기
[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560). A씨는 2017년 4월 새벽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휴대폰에 찍어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고, 이 일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위험조차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음주단속
운전면허증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춘천지법, "법률상 근거 없지만 예방차원 가능"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군인을 상대로 일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헌병들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식 음주측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였으며, 문씨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감봉처분
음주운전
군인
헌병
2018-10-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반씨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반씨가 술을 마신 뒤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
강한 기자
2017-06-26
형사일반
음주단속 기준치 0.0002%초과,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음주 후 흐른 시간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002% 초과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유모(6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48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씨의 경우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했고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광명시 광명IC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때 호흡측정기에 나타난 수치는 음주단속기준치인 0.05%를 0.002% 초과한 0.052%. 유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근병원에서 채혈감정을 실시한 결과 단속기준치 미만인 0.045%가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단속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 39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0.0052%를 혈액측정치 0.045%에 더해 유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02%로 추산했다. 경찰은 또 과거 유씨의 음주운전전력에 덧붙여 '삼진아웃'을 적용,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1월 "39분이 지났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면허취소
음주운전
음주단속기준치
객관적근거
2008-08-13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단속경찰 행위 법령위반 안돼”<br>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음주단속 즉시 채혈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손배의무 없다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을 즉시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에게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구모씨(40)가 "경찰공무원의 채혈지연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초과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다321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6항에 규정된 '즉시'의 의미를 '현장에서 곧바로' 또는 '다른 절차에 앞서 곧바로'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처리지침 규정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없이 장시간 지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단속 경찰공무원이 구씨에 대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한 일련의 조치 및 그로 인한 채혈의 지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으로부터 1시간12분이 지난 후 채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운전자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4년 3월 소주 2잔반 가량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5%로 측정됐다. 이에 구씨는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즉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채혈용기 등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12분이 지난 뒤 혈액을 채취, 혈액감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78%로 나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음주단속
음주운전
채혈지연
혈줄알콜농도
음주측정
여태경 기자
2008-05-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면책약관 제한적 해석해야”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씨는 사고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자
운전자
보험금
보험계약자
면책약관
정성윤 기자
2007-11-06
형사일반
대법원, 음주 3시간뒤 혈액측정 결과만 취신은 잘못
"음주직후 한 호흡측정 더 신뢰"
음주 후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결(☞2003도6905)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김모(33)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삼성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0.064%로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새벽 4시께 채혈방식에 의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측정치가 0.021%로 나왔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였다. 1심 법원은 "혈액채취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직후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배척하고 음주시로부터 최소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만을 취신한 것은 잘못" 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음주운전 기준치보다 0.014%나 초과하고 있고, 호흡측정기가 오작동됐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옮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지지하고 김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시점에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007도5907).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직후호흡측정
호흡측정기
혈액채취측정
정성윤 기자
2007-10-01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운전자 인권침해한 행위 아니다
경찰이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황모씨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29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닌 자동차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단속식 음주 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 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①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 선정 ②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의 자제 ③ 전방지점에서의 사전예고와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의 한계를 제시했다. 황씨는 재작년 4월 경찰이 부산시 백양산터널 입구 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전 차로를 가로막고 무차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것은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을 야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음주단속
음주운전
무작위음주운전단속
기본권침해
과잉금지원칙
홍성규 기자
2004-01-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