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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각에 가까운 수치로 판단해야
음주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시각에 가까운 때에 측정한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5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실시된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이 보통 사람이 최종 음주를 한 후 음주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상승시인 최종 음주 후 60~90분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보다 음주운전시각에 더욱 근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의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원고의 음주수치 0.104%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상회하나 기준초과의 정도가 0.004%로 경미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감경한계인 0.12%를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점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A씨를 두 차례(최종 음주 후 23분과 58분)에 걸쳐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했고, 측정결과 각각 0.104%와 0.138%의 수치가 나오자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생업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혈액측정
운전시각
음주운전
임순현 기자
2011-04-13
교통사고
형사일반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反하지 않아<br>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합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울산지법이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이 명확성에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200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역시 구체적인 사고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확한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음주운전
치사상
형사처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류인하 기자
2009-06-10
행정사건
서울고법 조사의 불확실성·오차의 가능성 등 고려해야
[운전면허 화제판결] 위드마크 적용한 음주수치 0.001%초과로 면허취소 안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0.001%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를 당한 현모씨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0.001% 넘었다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982)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했다 해도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체질, 섭취한 정확한 알콜의 양, 체중 등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불기준치를 초과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0.05%를 0.001% 초과한 수치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오차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해서 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1%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수치
면허취소기준
자동차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엄자현 기자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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