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0.001%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를 당한 현모씨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0.001% 넘었다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982)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했다 해도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에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체질, 섭취한 정확한 알콜의 양, 체중 등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불기준치를 초과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공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음주운전단속 기준인 0.05%를 0.001% 초과한 수치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오차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해서 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1%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