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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는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이행만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질병 등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392 등)에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법 제7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2018년 로스쿨을 졸업한 A씨 등 12명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않아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2020년 11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 안돼 헌재는 당시 "병역의무의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사유의 인정 및 사유의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입법자는 응시횟수 뿐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응시할 수 없었거나,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던 것으로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등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만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20년, 2021년 등 앞서 합헌 결정했던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가운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명의 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병역의무
응시제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박수연 기자
2022-03-17
[판결]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오탈… 시험자격 달라" 소송냈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쳤다며 시험을 다시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므로 (나의) 응시 지위는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정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예외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5년 기간 내에 5번의 응시기회가 부여된 이상,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졸업한 해에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16헌마47 결정과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2018헌마733·742 등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7조 2항의 예외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법 제7조 2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2022-03-08
행정사건
[판결]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등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14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들로, 지난 1월 시행된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러진 시험에서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제86회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더 치르기로 했다. 올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 공고에는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 33명은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대생
응시작격제한처분
국시탈락
국가시험
응시기회
정준휘 기자
2021-07-30
행정사건
[판결](단독) 辯試 5회 응시제한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못 본다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오탈자'는 다른 로스쿨을 한 번 더 다니더라도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20누3162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모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전후해 5년간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자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변호사시험법에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마련할 당시 입법 의도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라도 다른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에 ‘예외적 기회 부여’ 포함됐다고 볼 수 없어 이어 "변호사시험법 입법취지와 목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고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이 된다"며 "이 같은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입법자는 응시자가 적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통해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재응시를 허용하면 검정기능이 형해화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떠한 직업 분야에 관해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시험법
오탈자
응시제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박미영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 다른 로스쿨을 한번 더 다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19구합682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모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전후해 5년간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자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후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나 "입법자는 응시자가 적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통해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재응시를 허용하면 검정기능이 형해화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직업 분야에 관해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설령 그 사람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로스쿨
재입학
박미영 기자
2019-12-23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응시횟수 제한을 넘긴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통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0857)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A씨가 다니던 로스쿨의 대학 총장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2011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A씨가 포함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실시한 로스쿨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졸업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에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7년 6월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이 없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졸업심사에 탈락했으므로 석사취득예정자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총장이 통지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내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통지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 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졸업심사에 탈락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A씨 스스로 판단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A씨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한 변동을 초래한다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통지의 법적 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3개월 이내에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로스쿨 석사학위취득예정자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로스쿨 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되 소명서류 제출은 로스쿨 원장이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27
행정사건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은 정당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13)군과 그의 부모가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로 하여금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연령 제한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예절·윤리교육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2007년 4월 초등학교에 입학해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았다. 유군은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냈지만, 대전시 교육감은 유군이 만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규칙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다. 1심은 "중입검정고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에 관한 사항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응시연령제한은 질병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돼 타당성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공익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초등학교취학의무
만12세이상
응시자격제한
신소영 기자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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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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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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