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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의사 A 씨 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 확정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여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수행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들이 A 씨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검안과 진단서 발급행위를 할 당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
의료
호스피스
박수연 기자
2022-12-2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허 없이 쑥뜸을 떠주고 2000~5000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은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보건 위생에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신도들을 진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암자의 주지로 2012년 6월 면허 없이 쑥뜸을 신도 3명에게 시술하고 1명당 2000~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면허 없이 쑥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쑥뜸
의료면허
무자격자의료행위
뜸시술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5-02-22
형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무죄 선고
의료면허 없이 쑥뜸치료 시술했더라도 신체에 위해가능성 없다면 처벌못해
의료면허없이 쑥뜸치료를 했더라도 신체에 큰 해를 줄 우려가 없는 수준의 진료라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면허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94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쑥뜸을 시술해주기도 했으나 쑥뜸용 쑥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며 쑥뜸을 시술해주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술한 방식이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손님들에게 부항시술을 했다고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건강식품과 쑥·뜸을 소매로 판매하는 김씨는 2008년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쑥뜸치료
위해가능성
의료행위
의료면허
부항시술
2011-0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다양한 대체요법 규율은 잘못" "검증 안된 의료행위 금지돼야"<br> 의사만 부황·뜸 등 치료행위…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br> 무분별한 의료행위금지는 국가의 의무… 당연히 제한해야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한의사 등 전문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의 침술·자기요법 등 민간요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장에는 우리나라 침뜸술의 대가 구당(灸堂) 김남수(94) 선생과 소설가 조정래씨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오랜 세월 민간에 널리 퍼져왔던 침·뜸술 및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자를 한의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민간요법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국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는 “‘의료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대체요법을 규율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며 “몸에 자석을 붙여 혈류를 자극하는 시술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같은 시술을 의사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원 변호사 역시 “우리사회에서 대체의료 또는 민간의술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수지침, 부황, 뜸 등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치료행위까지 의사만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로 당연한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박혁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설령 의료행위를 가진 능력자가 있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통해 증명을 해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의 다양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공현 재판관은 오래 전부터 민간요법 등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논란이 돼 왔음에도 국가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민간요법 시술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여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면허 제도권 밖에서 효과적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행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어떤 의료제도와 관련된 유사의료업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용가능하도록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복지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건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장에게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의학 교육 전과정을 배우지 않고 침·뜸 등 특정분야만 교육받은 뒤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침·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도 침·뜸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배운다”고 답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인이 ‘불치’로 진단한 사안에 대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중 치료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과가 좋다고 비의료인을 처벌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며 현 상황에서는 제도권 내에 흡수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자기원의 원장 구씨 등은 혈자리를 찾아 자석을 부착하는 일명 ‘자기요법’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27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 환자의 치료수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08헌바108 등)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침구사의 경우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시내 구(區) 재산세의 50%까지 서울시세(稅)로 전환해 공동과세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지역구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열었다. 강남·서초·중구 등 3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자치구간의 세수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자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해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특별시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7헌라4).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市)세로 바꿔 징수해, 25개 서울관내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류인하 기자
2009-1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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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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