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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책심의위 19명 표결·10명 찬성으로 가결…'표결 장소에 있었어도 불참의사 밝혔으면 회의출석으로 못봐'
醫保酬價 인하 복지부 고시 적법
정부와 의사들이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모씨 등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2002구합12472)에서 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하고 의사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2002년2월27일 제7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5명중 19명이 표결에 참가해 10명이 찬성한 공익대표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이 불참하고 표결방법에 불만을 품은 대한병원협회 대표가 퇴장했으며, 치과협회대표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퇴장하거나 표결장소에 있으면서 표결불참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들이 모여 내년도 의료수가 즉,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약국의 조제비 단가 계약 협상을 하다 결렬되면 보험공단·시민단체·의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조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병·의원의 경영수지분석자료 등을 내세우며 2000년 대비 보험료 6.7% 인상, 보험수가 2.9% 인하안을 관철했다. 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결장에 남아 있었다면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명)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의료보험수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재정악화
박신애 기자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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