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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여한 경우도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br>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야<br>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판결]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14).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남씨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재차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경우에도 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자 보유자'여야 하는데, 남씨는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무보험
보험
음주운전
손현수 기자
2020-08-13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사고낸 40대 집유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의무보험
만취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6-02
형사일반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 있다고 봐야… 포괄일죄 아니다"<br> 대법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모씨에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553). 이씨는 2013년 4월 26일 의정부에서 같은 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이미 2013년 5월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므로, 2013년 4월 무보험 운전 혐의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가 1개씩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해서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무보험차량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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