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038).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을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같은 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려하자 제지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오전 10시~11시30분 속옷만 입힌 채 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고,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됐고, 2018년 2월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당시 외부기온 섭씨 영하 3.1도, 욕조 물 영상 7.8도였으며 B군의 눈에 초점이 없어 A씨의 딸이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거절해 결국 B군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가중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