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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
골다공증 진단 등을 위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백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68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 진단하는 의료기기로 초음파 이용 의료기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측정기 조작과정에서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 전반 및 환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한 것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관한 방사선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제정취지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지킬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참작해 8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백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해 2006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지난해 7월 8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백씨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의 이용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골다공증
간호조무사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의료법
의료기사법
엄자현 기자
2009-01-30
행정사건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나 한편 약품설명서에도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됐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과장광고를 이유로 유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 회사에 보여준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외과의사 송모(48)씨가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동안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다친 서모씨의 방사선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씨의 부상과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 사진이 발가락 골절부위에 관한 것이었고 그 상처가 회사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해 인격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허정지처분은 공익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작업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서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상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받고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이 병원을 찾아와 서씨에 대한 수술지연과 오진 가능성 등을 문제삼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서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송씨가 회사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진정했으며, 송씨는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수술지연
오진가능성
방사선사진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8-04-24
행정사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았다면 '환자 유인행위'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농촌 등에서 개업중인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환자유치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환자였다”면서 “원고가 한 것이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면서 “유인행위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만큼 위법성의 정도와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1년간 의료법을 위반하여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김소영 기자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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