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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확인소홀은 징계사유된다"
변리사 의장등록 대리시 공지된 디자인여부 확인의무 있다
변리사가 의장등록을 대리할 때 이미 공개된 의장인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 변리사는 앞치마 제조업체의 대표 이모씨가 만든 앞치마의 의장등록을 대리하면서 실수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씨가 만든 앞치마는 공모전의 수상작품으로 공개 된 적이 있어 의장등록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전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등록을 해버린것. 때문에 이씨의 디자인은 의장등록이 돼있긴 하지만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실제로는 아무나 그 디자인을 쓸 수 있게됐다. 이에 이씨가 특허청에 이 변리사의 과실을 알려 징계를 받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 변리사는 자신이 등록했던 이씨의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부주의로 생겼던 무효사유를 들어 직접 무효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이 변리사는 특허청이 "변리사로서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하고 이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이 변리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변리사징계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96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전 등 수상작품은 이미 국내에서 전시 또는 게시 됐다고 해도 6개월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 출원 대행을 그 업무로 하는 변리사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절차를 잘 알고있었을 것이므로 의장등록 대리를 부탁한 이모씨에게 작품이 이미 전시된 적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변리사에게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으므로 그 범위 안에는 의장이 공지된 것일 때 취해야할 절차를 수행해야할 의무도 포함돼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의장등록
앞치마
공모전수상
특허청
의장등록출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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