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2017고합67).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미성년자인 13세 초등학생과 지난 5월말부터 8월초까지 총 8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 제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A씨는 제자와의 성적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