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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 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판결]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부정한 방법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지위에서 KT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것이 KT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됐다면 이는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업무이며 대표이사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 등의 행위로 인해 면접위원이 응시자격 없는 지원자의 면접을 본 것만으로도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서 전 사장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 자체로 합리성·논리성이 있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각 채용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일부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부정채용
김성태
남가언 기자
2019-10-30
노동·근로
파기 환송… 횡령액 다시 산정해야
[판결]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이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횡령
KT
신지민 기자
2017-05-30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경영에는 위험 내재… 기업가 정신 위축시켜서 안돼"
[판결]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53·사법연수원 17기)·윤태호 변호사(51·24기)는 무죄 판결 직후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었다"며 "역할급의 경우에도 공적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용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 전 회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경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기업가정신
경영현실
죄형법정주의
불법영득의사
횡령
배임
비자금
안대용 기자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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