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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했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2014카확146)에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000여만원을, 이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인 A씨가 각자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 회장 등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의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와 최씨의 두 아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 명예회장은 혼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속분쟁
삼성그룹
삼성물산
이맹희명예회장
소송비용부담액확정신청
소송비용
이장호 기자
2016-08-23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제척기간 도과·상속재산 인정할 증거 부족" 각하·기각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자료 방대… 정확한 판결문 작성 위해 연기"<br> 재판장 "세간의 주목 받는 재판 부담스럽다" 토로
삼성家 소송, 2월 1일로 선고연기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월 1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달 2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자료가 방대하고,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기일에서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감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지난해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소가는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하며, 기록은 1만 쪽에 달한다.
법무법인화우
이맹희
이건희회장
삼성상속분쟁
주식인도소송
이환춘 기자
2013-01-21
가사·상속
기업법무
소가 4조849억원 인지대만 130억원<br> 소송기록 1만 페이지에 달해
삼성家 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8차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에 앞서 소가를 4조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 화우는 최종변론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강조했고, 대상재산 이론에 대해 "민법상 대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기 전에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석서부터 다시 읽어보며 연말 연시에 한달 정도를 잡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가상속분쟁
대상재산이론
이건희회장
이맹의회장
재벌가상속분쟁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2-18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주주명부로 68명 차명주주 확인" vs "개연성에 불과"<br> 재판부 "의결권·이익배당이 침해인지 정리해야"
삼성家 소송, 이맹희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확인" 주장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어온 주주명부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증권예탁원에서 넘어온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의 분석 결과 삼성전자 131만4000여주가 선대회장 타계시점인 1987년 11월 19일에 68명의 차명주주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그 근거로 차명주식 주권의 일련번호가 이어져 있고, 대부분의 차명주주가 1987년 1월 7일에 동시에 명의개서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우는 68명 가운데 이미 채택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4명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추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연말에 작성되는 주주명부만으로 선대회장 타계시의 차명주식과 2008년 실명전환된 주식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개연성에 불과한 주장이며,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은 10~15년이 넘는 주식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전은 주주명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주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이 회장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특정과 개연성의 문제는 구별된다"면서도 화우에 대해 추가신청과 청구취지의 어느 부분이 관련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대체물'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에 화우가 신청서을 내면, 오후에 이 회장 측이 내는 의견서를 보고 바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주식 점유취득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이 (제척기간 판단과 관련한) 침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2월 법관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맹희
이숙희
이건희
주식인도소송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1-2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br> 이학수 전 부회장 진술 놓고도 신경전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2012-09-2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분할 대상 여부·제척기간 도과 놓고 법리 공방
삼성家 상속분쟁, 중앙지법 4번째 변론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한 법리 공방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주장 = 지난 변론기일에 이건희 회장 측이 제출한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만 있고 서명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고비를 넘은 이맹희씨 측은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를 들고 나왔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 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 보상금을 대상재산으로 봐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심판(2009느합2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 타계 후 새로 취득한 차명주식"이라며 "상속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 매입한 주식에는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취득 자금에 개인 자금 또는 다른 주식매각대금 등이 혼재됐다는 주장도 폈다. '대상재산' 법리와 관련, 한 변호사는 "재산이 섞였다면 구분해서 정하면 될 일이고, 이익 배당금도 결국은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대상재산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대상재산' 법리를 다음 기일에 집중해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 사실관계인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도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대외적 공시' 없으면 침해도 없다는 논리는 무리= 화우는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참칭'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화우의 주장은 대외적으로 차명주식이 이 회장 소유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언제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익배당, 유·무상증자 참여, 처분 등 실질주주로서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것이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이 결론을 계속 뒤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충돌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공시가 돼야 침해가 된다는 이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대외적공시
법적안정성
이환춘 기자
2012-09-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vs "선대회장 타계 후 인수"<br> 대상재산 법리 다툼에 변론기일 연기 합의 신경전까지
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동일성' 놓고 불꽃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공개를 앞두고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양측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의 '동일성'에 대한 근거로 이맹희씨 측이 내세운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다음 기일에 집중 다룰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던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은 검찰에서 공개 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맹희 측,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화우는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매매형식을 통해 다른 차명주주로 명의가 계속 변경됐고, 상장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차명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다른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명의가 변경됐으므로 동일성 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또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대외적으로 공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명 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침해'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 타계 후 인수"=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2008년 12월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대부분은 선대회장 타계 이후에 이뤄진 유·무상 증자에서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 12월 실명전환 당시 이 회장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상대계좌들의 개설일이 대부분 선대회장 타계 후이므로, 실명전환된 주식은 타계 이후에 취득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상대계좌들의 계좌개설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등 6개 증권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또 "이 회장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상속권 침해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대상재산 이론 집중해서 다루겠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화우가 주장한 대상재산 이론을 집중해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혀, 차명주식의 '동일성'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의 청구대상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돼 왔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이맹희씨 측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화우는 '대상재산 이론'을 반박논리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화우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해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 승계가 법리적으로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요구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양측 대리인들이 함께 열람한 삼성 비자금 특검기록은 검찰에서 공개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이날 기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화우는 특검자료를 살펴 차명주식 명의변경 부분은 대상재산 이론으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보다는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도 특검기록을 통해 선대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과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에서 특검기록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 연기 합의 뒤집었다" 신경전도= 신경전도 있었다. 이맹희씨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회장 측에서 뒤집어 변론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회장 측이 "기일 연기 여부는 원래 재판장 권한"이라며 맞받아쳐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원칙에서 그대로 기일을 잡았다"며 "앞으로는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정시켰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법적안정성
동일성유지
이환춘 기자
2012-08-3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증거 채택 따라… 차명 주식 목록과 거래내역 등 포함
법원, '삼성家 상속분쟁' 검찰에 삼성특검 자료 요청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보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당시 수사자료가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 특검 수사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송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한 자료는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의 현황 자료(차명인 목록과 소유주식, 거래내역)와 차명주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와 관련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주식의 존재와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특검팀이 계좌 추적을 벌여 확인한 금융 자료와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의 진술서 일부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대회장 유지‥ 이 회장 단독승계" VS "차명주식언급 없어 진정성 의문"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재산분할합의
주식취득일자
김승모 기자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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