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업체가 낙찰 철회자들에게 낙찰금액의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관규제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미술품 경매업체인 (주)서울옥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7876)에서 최근 "A씨는 서울옥션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옥션은 2020년 9월 제157회 미술품 경매를 개최했다. A씨는 경매의 시작에 앞서 미리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응찰했고, 제49호 경매 품목인 이우환 작가의 'From Point'를 2억7000만원에, 제50호 경매 품목인 이 작가의 'Dialogue'를 4억8000만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당시 응찰등록신청서상 유의사항에는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고,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의사를 통보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해 10월 돌연 서울옥션에 낙찰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옥션은 소송을 냈다.
응찰자들의 무분별 응찰과
낙찰 후 계약포기 방지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해 무효"라며 "설령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옥션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은 응찰자들의 무분별한 응찰 또는 낙찰 후 계약포기를 막고 진정한 실수요자들만 응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낙찰자가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낙찰을 철회하는 경우 서울옥션에는 경매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매회사로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고, 위약금 외에 낙찰자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어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매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또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다"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찰 당시 서울옥션이 A씨에게 위약금 조항을 강요할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