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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미술품 경매’ 낙찰 철회하면 30% 위약금 규정 “유효”
미술품 경매업체가 낙찰 철회자들에게 낙찰금액의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관규제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미술품 경매업체인 (주)서울옥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7876)에서 최근 "A씨는 서울옥션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옥션은 2020년 9월 제157회 미술품 경매를 개최했다. A씨는 경매의 시작에 앞서 미리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응찰했고, 제49호 경매 품목인 이우환 작가의 'From Point'를 2억7000만원에, 제50호 경매 품목인 이 작가의 'Dialogue'를 4억8000만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당시 응찰등록신청서상 유의사항에는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고,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의사를 통보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해 10월 돌연 서울옥션에 낙찰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옥션은 소송을 냈다. 응찰자들의 무분별 응찰과 낙찰 후 계약포기 방지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해 무효"라며 "설령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옥션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은 응찰자들의 무분별한 응찰 또는 낙찰 후 계약포기를 막고 진정한 실수요자들만 응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낙찰자가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낙찰을 철회하는 경우 서울옥션에는 경매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매회사로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고, 위약금 외에 낙찰자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어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매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또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다"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찰 당시 서울옥션이 A씨에게 위약금 조항을 강요할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관규제법
위약금
낙찰
경매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판결] 사건과 관련 없는데 '수사자료 확인 재소자 접견 요청' 공문 보냈다면
검찰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구치소에 '수사자료 확인을 위해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을 보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121). 최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혼난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지인의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수사자료 확인을 위한 재소자 접견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구치소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1심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직무상 권한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위해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허위 공문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접견요청 공문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할 뿐 접견대상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보낸 공문은 단순히 '수사접견 또는 수사자료를 요청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접견이나 수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상 필요성'이 이 문서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이에 관한 사실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구치소
재소자접견요청
허위공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02
형사일반
[판결]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화랑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우환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수연 기자
2018-07-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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