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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위층 입주자·시공업자가 배상해야”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입주자와 수도관 공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4820)에서 "B씨와 C씨는 공동해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수피해에 민감해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단축·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소유의 영상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6400여만원의 교환가치 감소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물품 특성상 중고가격과 구입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A씨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수도관공사
손해배상
누수
주의의무
설치보존상의하자
점유자책임
이순규 기자
2016-07-25
교통사고
국가배상
의정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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