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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민사일반
[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3나4836).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이에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가단5333787).
이재명
데이트폭력
변호
살인
이순규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김 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 첫 유죄 인정돼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김 씨의 성남시,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당이 반대한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만배
대장동
뇌물
화천대유
한수현 기자
2024-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선고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행정사건
[판결]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했다고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대법원, "처분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2022두65092)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뒤늦게 A 씨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A 씨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공무원법 제43조)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경기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용심사
주택보유조사
박수연 기자
2024-01-30
선거·정치
헌법사건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재, "지나친 제한 아니다"
헌재,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 등이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33 등)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인 A 씨는 제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 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목사 B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9호
종교단체
선거운동
성직자
박수연 기자
2024-01-25
형사일반
[판결]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 장기표 원장 2심도 '벌금 7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고법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3노577).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 신뢰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며 장 원장도 이를 인식했다"며 "장 원장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는 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유포
천화동인
명예훼손
장기표
안재명 기자
2023-06-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원지법 행정4부
(단독)[판결] 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제2사옥을 신축하며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여 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의 신축 건물이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층수 제한 및 용적률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오수 발생량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월 8일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3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이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8일 항소했다. 네이버는 2016년 9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고, 6차에 걸친 변경허가 끝에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했다. 하지만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제2사옥 건물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라며 "이 건물에 관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원인자인 타행위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의무자가 될 뿐이고 타행위로 조성된 용지상 건축주는 별도로 부담의무자가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24년 7개월 정도 지났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당시 예정했던 용도지구, 층수 제한이 모두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의 제2사옥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훨씬 초과한다"며 "층수가 높아지고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오수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2사옥 건물의 규모와 오수발생량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물부지 조성 당시 예정된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2사옥 신축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건축물 신축을 통해 오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 이상 증가시켰다. 네이버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 위법한 이중부과라는 주장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용경 기자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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