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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용민·민달기 고법판사)는 지난달 10일 하나금융투자 등(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철희, 곽병훈, 최희준, 김수희, 이정현 변호사)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9892).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SPC)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 등은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해 유한책임사원이 됐다. 당시 비앤비는 클레어스코리아에 마유크림 등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하나금융투자 등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의 현황과 성장 전망 등이 기재된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 등을 제공했다. 자료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사가 마유크림 등을 개발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개발생산)사이고, 화장품 레시피권을 보유한 곳이라는 정보가 포함됐다. 같은해 7월 SPC는 비앤비 발행 보통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 보통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1200억여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모펀드가 출자한 870억 원 및 별도 발행한 사모사채를 통해 400억 원 등 합계 1200억여 원을 조달해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보통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해 거래가 종결됐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설립 전, 레어스가 김포에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 직접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하지만 GP는 해당 기사를 통해 클레어스 공장 신축 및 대량 생산 계획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사모펀드 설립 후 거래종결 이전, 클레어스 측은 SK증권 법무팀 직원에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앤비 정보 가운데 화장품 내용물 등 일체의 권리는 클레어스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GP들은 해당 이메일을 클레어스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공장 신축 관련 기사와 이메일 내용은 비앤비가 ODM사가 아니라 OEM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클레어스의 화장품 레시피권 주장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거라는 등 투자대상에 대한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 등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GP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이전까지 투자대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핵심 리스크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했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고하지 않아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GP는 투자가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를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 같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핵심 리스크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GP는 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해당 리스크에 대해) 확인 또는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계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LP들은 화장품 제조사의 투자위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LP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거나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투자가 실제 이뤄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공동해 LP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한수현 기자
2023-03-09
형사일반
독직폭행 고의, 상해 발생 사실 인정키 어려워<br>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방송 편성 규제·간섭 금지… 방송법 합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제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작업상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말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관련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며 "국가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전 의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헌재도 처음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는 권력과 방송이 유착되어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전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로서,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자유
방송편성
이정현
방송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형사일반
대법원 "사전신고 대상인 옥회집회로 봐야"<br> '이정현 의원 사퇴 촉구' 미신고 집회 혐의<br> 동국대 前 총학생회장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야외에서 앰프 설치해 구호제창·피케팅 기자회견은 '옥외집회' 해당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 방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885). 안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201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씨는 당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기자회견 사회를 보면서 다른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사전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진행된 기자회견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서를 전달한 뒤 미리 배포된 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안씨 등의 행위는 약 45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로인해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 사이에 이익충돌 상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하였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자회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식당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노상이고 당시 현장은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다"며 "안씨 등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으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진행된 45분의 시간이 안씨 등의 의견을 주위 시민들에게 충분히 표명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옥외집회
집회신고
손현수 기자
2020-06-10
형사일반
로또 1등 당첨되자 무시하고 폭언… 참다 못한 부인 범행<br> 창원지법,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12년 선고
[판결]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은 남편을 참다 못해 망치로 때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20여년간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 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12월 A씨는 B씨와 집수리 문제로 얘기를 하다 B씨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A씨를 위협했다. 1년 간 무시를 당해오던 A씨 역시 이에 대항해 B씨의 손을 깨물었다. 이어 A씨는 남편 B씨의 망치를 뺏은 뒤 B씨의 머리를 약 20회 가량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약 20회 내리친 사실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A씨가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리려고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소리친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먼저 망치를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A씨가 망치를 빼앗아 내리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B씨가 죽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남편
부인
망치
남가언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kbs
이정현
방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의원직 유지 할 수 있게 돼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50).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세월호
방송법
박수연
2019-10-2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br> 방송법 위반 인정… 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62). 오 판사는 "당시 이 의원의 행위는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또 방송법 제4조 2항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었던 점에 대해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12-14
노동·근로
봉제공장 도급제 근로자로 17년… 퇴직금 없이 퇴직<br> 공익법무관이 안타까운 사연 듣고 법원에 청구소송<br> 전주지법 "도급제 노동자로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근로자 눈물 닦아 주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봉제공장에서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되찾아 줬다. 전주에 사는 배모씨는 1997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김모씨의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배씨는 2006년 7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며 일 하다 같은 해 8월부터는 배넷저고리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배씨는 2014년 4월 퇴사하면서 김씨에게 퇴직금 25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김씨는 사전 합의에 따라 배씨에게 2006년 7월까지 매달 약 2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해 줬고 매달 말에는 월급 이외에 추가로 6만원 가량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줬을 때는 퇴직금을 사전지급했고, 도급제로 바꾼 후에는 배씨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씨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지위가 2006년 8월에 단절됐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물론 이전 퇴직금 또한 소멸시효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배씨는 크게 낙심했다. 배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법률구조공단 박성진(30·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무관은 소송구조에 나섰다. 배씨가 2014년 4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16783)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전주지법은 김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과 2014년 4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에게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9다99396)을 근거로 배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한다거나 작업내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 △작업을 위한 도구를 상대방이 제공한 사실 △배씨가 다른 작업장의 일을 하청받을 수 없었던 사실 △도급제 시행 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에 관한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의미있는 소송구조"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봉제공장
도급제노동자
퇴직금
소송구조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이정현 기자
2017-04-28
헌법사건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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