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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시행세칙을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br> 성남지원, 대장동 주민들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토지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 대장동 주민, 성남의뜰 상대 소송냈지만
토지 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원주민들은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의 시행세칙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은 별개의 법인인데다 공기업 시행세칙을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성남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합4027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의뜰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8년 8월 사업지역내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해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을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등 대장동 원주민 일부는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책정 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적용하면 이주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가격이 올라 이주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성남의뜰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성남의뜰은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성남의뜰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제정한 보상규정과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아닌 성남의뜰이고 공사는 주주에 불과한 점과 △이주대책 시행 공고와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용지매매계약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내부규정인 시행세칙이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대장동
정준휘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뉴타운 건설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24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6다20244)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은평구에 살던 A씨 등은 2004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됐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 뉴타운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일반인과 똑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도 A씨 등 3명에게는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후 2016년 1월 SH공사에 통지했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때인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는 SH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6년 1월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민법 제451조 2항에 따라 SH공사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A씨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451조 2항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신지민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중앙지법 "'폐기물시설부담금' 함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아냐"
[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사용승인 못 받아도 이주대책대상 포함<br> 서울고법 "제외시킨 LH의 토지수용지침은 내부용 불과"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건축신고
사용승인
이주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3-1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시설비를 원가로 봐 이윤개념 적용
신도시 건설 생활기본시설비를 이주대책자용 택지 공급가에 포함땐 시설 비용은 물론 이윤까지도 반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그 이윤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를 특별분양 받은 김모씨 등 판교 원주민 72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11346)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해 "김씨 등 48명에게 이윤 580만원~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즉 택지의 '원가'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과 기타 비용(B)의 합계(A+B)로 보고, 택지 '분양가'는 원가에 설치비용에 붙이는 이윤(a)과 기타 비용에 대한 이윤(b)의 합계(a+b)를 추가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경우 분양가는 원가(A+B)와 이윤(a+b)의 합이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을 반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a)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특별공급 받았으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알게 됐고, 2008년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건설사업자
택지개발예정지구
특별공급
이환춘 기자
2012-08-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구고법, 원고승소 원심 파기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 변경신고 없었다면 개발 보상 못 받아
축사 관리 건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하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11누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며 A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소송
지방자치단체
축사
관리사
건축허가
2012-01-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확정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이전 건물소유자에만 제공
무허가건물촌이 철거돼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무허가 판자촌 주민 이모(26)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 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1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고시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원고에서 원고의 외삼촌으로 변경돼 있다가 사업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공급규칙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후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 홍제동 일대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던 이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2007년7월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고시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이씨는 홍제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2006년5월께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조모씨 명의로 변경한뒤 2007년8월께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구청은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씨는 사업고시 후에 무허가건물을 취득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씨는 가장매매를 통해 명의만 외삼촌에게 잠깐 바꿔놨을 뿐 실제 건물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무허가건물대장이 공시의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서 사실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소유명의자
고시일
건물소유주
권리자
정수정 기자
2011-05-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판단기준 건물의 동일성 아닌 계속거주 여부"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한편 2004년11월 서울시는 진관내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구씨는 SH공사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재축했으므로 2000년에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역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50%가 소실됐었고, 이전 주택과 재축 주택 사이에는 주택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온 미등재 무허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거주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류인하 기자
2009-10-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은 반환해야"
은평뉴타운 원주민에 일반 분양가 분양은 잘못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원주민에게 받은 분양가의 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은평뉴타운 주민 37명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일반 분양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8가합315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에 이주정착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상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분양대금에서 이 비용만큼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천만∼6억8천여만 원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에는 도로나 급ㆍ배수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 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지구인 뉴타운 내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뉴타운
이주정착지
공익사업법
사업지구
일반분양가
이주대책용아파트
김소영 기자
2009-01-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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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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