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