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진욱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2심서 "유죄"
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2323).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무고
폭행
협박
이진욱
이순규 기자
2018-02-07
형사일반
[판결]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에 "무죄"… 이유보니
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9011). 서 판사는 "A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A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A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며 "이씨 진술에 의해도 A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행
이진욱
무고
이순규 기자
2017-06-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