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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못해"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이행소송 등의 반소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가 일부 인정됐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76768)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만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에 대한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다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의 직원이 공사중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B씨 집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고, A씨와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41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것으로 손해를 다 배상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구상금 36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철거공사로 B씨가 입은 손해가 A씨가 배상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1월 2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A씨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철거공사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가 1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미 지급한 410만원을 제한 1100만원에 대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
채무부존재확인
이행소송
민법
박미영 기자
2021-06-25
민사일반
"복잡한 이행소송 문제 해결 위해 필요"… '7대 6' 의견으로 판결<br> 종전 이행소송 외 간이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다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원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남씨가 원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남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한 것이다. 원고승소라는 결론에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원칙상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이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는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다"라며 "또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하면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5명의 대법관은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95159_16163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대여금
이세현 기자
2018-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2017가합1042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떳다방'에 들렀다. 그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8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법
아파트
분양권
민사법
왕성민 기자
2018-06-11
가사·상속
상속지위에서 받은 것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못 봐<br> 대법원, '기초재산에 포함' 원심파기 환송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받았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 2012다318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습상속
특별수익
민법제1008조
증여
상속인지위
유류분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투기차단 입법취지에 어긋나"
'임대주택 양도 허용' 미입주 임차인엔 해당 안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 이상 외국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임대주택 임차인 하모(60)씨가 임대주택사업자인 H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2나646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는 입주자 명부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사항에 기재했지만 혼자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하씨는 물론 세대구성원 중 누구도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다"며 "1년 이상 외국 체류할 사정이 생겼더라도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1항 제1호 다목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1년 이상 머무를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양도 제한 요건이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하려는 임대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가 허용되는 요건을 '입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해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2009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H사의 임대주택을 임차했다가 1년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2011년 2월 한모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씨는 자신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H사가 거부하자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차권양도
법적안정성
양도제한
투기차단
김승모 기자
2013-05-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법상 권리의무 가지는 행정주체… 명의 변경 대상 안돼<br> 서울고법, 1심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위 양도 못한다
골프장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에 따른 시행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1일 K사가 T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2011나92789)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T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5항에 따라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라며 "K사가 T사에 대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수는 2010년 6월 횡성군 서원면에 217만㎡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T사를 지정·고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듬해 4월 T사는 K사로부터 6억여원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K사가 T사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고, 차용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7월 소송을 냈고, T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K사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위
공법상권리의무
양도
국토계획법
골프장건설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전원합의체, '전원공동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존 판례 변경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중 1명, 단독으로 자기 지분 본등기 청구 가능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83다카2282)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공동 가등기 담보권자 한모(56)씨가 채무자 박모(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2010다8253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 청구 등의) 매매계약 완결권을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갖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가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갖는 관계인지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며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예약 체결 경위나 담보의 목적, 채권자별 지분권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예약의 해석상 채권자 각자가 그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한씨는 박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박씨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한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하고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한씨는 단독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박씨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가등기담보
매매예약완결권
매매예약
공동명의가등기
본등기청구
좌영길 기자
2012-02-22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다른 구제수단 있는 경우도 별도 행정처분무효확인소 청구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의 침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제기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게 돼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 각하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 판례(☞63누122 판결 등)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권모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2007두63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며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판결등의 기속력'등 규정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경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는 명문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이행소송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제수단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여태경 기자
2008-03-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정리계획변경서 누락된 실 채권액 인가확정 후 갚아야
원 정리계획에서 권리가 인정됐던 채권이 상계됐다는 이유로 변경계획에서 누락됐어도 실제 채권액이 있다면 변경계획의 인가가 확정된 이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계를 이유로 채권액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를 변경계획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실제 채권액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뉴타운건설(주)이 자신의 채권을 변경계획안에서 누락시킨 ㈜뉴코아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이행소송 항소심(2005나37019)에서 "뉴타운건설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과 다르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채권 조사기일에 정리채권 신고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 실체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 사건 원고가 실체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경계획에서 그 권리가 누락됐다고 주장한다면 변경계획의 변제대상 채권 확정 기준일 당시 그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경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리계획안 작성시 정리회사 관리인이 원고의 채권이 상계에 의해 소멸됐다고 누락시킨 부분에 착오가 있어 변경계획 당시에도 채권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주장했던 바와 다르게 뉴코아와 뉴타운건설이 각각의 채무를 상계해도 원고가 원 정리계획시 피고에 대해 27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12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코아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뉴타운건설에게 진 빚과 빌려준 돈을 상계했으므로 뉴타운건설에게 줄 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코아가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면서 다시 한번 채무재조정을 통해 변경계획을 마련했으나 원고의 채권액은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뉴타운건설은 뉴코아가 정리채권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각하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뉴코아를 인수한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은 이미 정리절차가 끝났음에도 뉴타운건설에 12억여원의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리회사
뉴타운건설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뉴코아
이천일아울렛컨소시엄
엄자현 기자
2006-1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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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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