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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 민법조항 첫 적용… 5% 가산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행지체 책임은 통지 받은 때부터<br> 대법원, 원심확정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이행청구소송
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2014-05-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선급금 지급 했음에도 제품 납품 못한 사건 <BR>단순한 하도급 계약 아닌 합작투자계약 특수성 소명
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방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체상금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정률
불안의항변
풍력발전기
합작투자계약
계약선이행책임
이행지체책임면책
송득범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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