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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 징역 1년 6개월 실형<br> 홍 대표 탈세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확정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횡령 범행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집행면탈
미술품
이혜경
동양그룹
탈세
박수연 기자
2021-09-30
파산·회생
형사일반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67·사법연수원1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2015하단10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64)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18일까지다.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12월 21일 예정돼 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와 채권자들의 의견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600여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는지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사기
개인파산
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
동양사태
채권자
이순규 기자
2016-09-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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