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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은해 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가합597180). 소송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의 사망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남편의 사망 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사건이다.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보험금
계곡살인
생명보험
이은해
안재명 기자
2023-09-05
행정사건
구조행위 인정
[판결]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 ‘의사자’ 해당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 숨진 남성도 의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연인 B씨와 함께 마라도 선착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B씨가 사진을 찍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고, A씨는 B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B씨를 구하려다 사망했으므로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라는 이유로 B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선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 B씨가 선착장과 바다가 접하는 지점에서 이끼 등이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먼저 바다로 추락해 A씨가 구조를 위해 바다로 입수했지만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휴대폰과 셀카봉 등 소지품이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보이는 곳에서 발견됐고, A씨의 사체는 B씨와 달리 찰과상이 적은데, 이는 의도치 않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처분에는 A씨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조행위
의사자
선착장
사망
바다
박수연
2021-07-1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선장 사망…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6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속정이 접근하자 (A씨의 배는)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를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며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선장
도주
국가배상책임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박미영
2021-06-28
형사일반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려워<br> 대법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서 업체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1).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및 익사로 추정됐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검찰은 "블롭점프 기구 운영자인 A씨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유인으로 작용해 그가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B씨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B씨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블롭점프
사망
손현수 기자
2020-04-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안전배려 의무소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232)에서 "모두투어는 A씨의 유족들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기획업자인 모두투어는 A씨가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씨는 사고 발생 전날 A씨를 포함한 여행객 일행들에게 일정을 안내하면서 사고 지역에 관한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여행객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며 "A씨 등 여행객 일행이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만으로 모두투어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스노클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 사용법, 사고 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해 모두투어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을 게을리 한 잘못도 있어 모두투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여행사
익사
안전배려
사망
스노클링
해외여행
박수연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판결](단독)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고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2696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C씨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다. C씨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자구력 상실, 익수, 익사, 사망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밝혔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건의했지만 유족이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가 치러졌다. A씨의 유족인 B씨는 이후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생전에 2억원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KB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사고 전부터 심혈관계 질환 등 내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B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A씨의 사망 원인이 부검에 의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그가 익수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욕탕 안의 온도와 습도로 지구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익수상태에서 익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사망 과정과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비춰볼 때 내인성 질환에 의해 의식을 잃어 지구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사우나
부검
사망
박수연 기자
2019-09-30
형사일반
"무면허 운전자, 과실책임 없어"
[판결]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수상오토바이 뒤집혀 익사사고… 책임은
물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해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다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575). 다만 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대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오토바이는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으며, (운전자에게는) 안전하게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할 수 있는 선착장 등에서 사람을 태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경우에까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 "정원 초과해 태웠지만 위급 상황 고려해야"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며, 당시 익사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7월 21일 오후 3시께 충북 괴산군에 있는 강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해군특수전여단(UDT)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수상오토바이 조종 교육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사고당시 19세) 등 4명이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강의 중간지점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일행에게 다가갔다. 수상오토바이의 정원이 3명(운전자 포함)이었지만 A씨는 부득이하게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웠고, 마지막 인원을 태우는 순간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히는 바람에 B씨가 물에 빠져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오토바이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2018-12-17
민사일반
수영 금지구역서 조개 줍다 갯고랑에 빠져 익사
[판결]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2018-11-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익사
서울
한강
자연영조물
하천관리
사고
이순규 기자
2018-05-08
금융·보험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보험금 안줘도 돼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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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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