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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하도급업체 패소 취지로 원심파기 환송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물건 인도(引渡)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4677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B사는 같은 해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며 A사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물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는 거부했다. 확정판결 다음날부터 손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한편 A사는 법원으로부터 이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B사에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공사현장 입구에 기중기 등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그러나 B사는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흙막이 시설과 기중기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 소송을 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시설물 인도청구소송 확정 판결 이후 B사가 A사에 흙막이 시설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재판부는 "시설물 인도판결 확정의 효력으로 B사에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해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 존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B사의 점유가 위법하게 돼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흙막이 가시설물 등을 점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B사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는 위법하다"며 "B사는 시설물 점유를 반환할 때까지 A사에 입힌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점유
물건점유자
채무자회생법
손현수 기자
2019-11-07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등 행사와 달라"… 원고패소 원심파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C갆씨가 A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C갆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11월 사망했다.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12월자 준비서면에 의해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증행위
의사표시
상속분침해
인도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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