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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차별'… 고령자고용법 위반<br> 합리적 이유 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br> 서울고법, 학습지 교사들이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40대 중반부터 최대 50%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
회사가 40대 중반 직원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대교를 상대로 A씨 등 전·현직 학습지 교사들이 낸 임금소송(2019나201665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교는 2009년 직급을 6단계로 나눠 일정 기간이나 횟수 경과 시까지 승급하지 못한 경우 승급 기회 및 임원 임용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정년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만 50세에서 만 57세까지 정년해당기간을 달리했고, 승급기회 역시 다르게 정했다. 또 직급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연령을 달리해 1등급은 임금피크 최초 적용 연령을 만 50세로, 4등급은 만 44세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교는 이후 2010년 임금을 순차로 50%까지 삭감하는 등 임금삭감률을 높인 '2차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취업규칙 변경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직원들까지 동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이나 간섭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령자고용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같은 임금피크제는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때, 그 명칭만 동일할 뿐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며 "40대 중반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이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간 절반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비율의 임금 삭감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승급대상에서 누락했는지 여부'에 연동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특성에 비춰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통상의 제도와 비교해 이례적인 내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추상적으로 언급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적인 문제 등을 들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법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한수현 기자
2021-09-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 방침에 반발했다. 또 사내 비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밝히면서 자신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 간부들에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라며 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같은해 7월 김씨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정과 소송을 남발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개석상에서 상급자를 비하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시도했다는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상급자에 대한 하대행위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66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금피크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에 비해 40%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됐다"며 "이해당사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가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단순히 사측에 대해 진정과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사측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직접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금피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알리면서 노조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김씨가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SNS에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노사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피크제
이장호 기자
2018-01-18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순경·소방사 공채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순경과 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정한 임용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임용 규정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순경 공채시험 준비생 권모(34)씨 등 3명과 소방사 공채시험 준비생 신모(37)씨 등 2명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78)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1(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은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소방 업무의 특성상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자원을 순경과 소방사 등으로 선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시험의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획일적으로 30세를 기준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격 요건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순경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이 40세 이하인 점과 소방교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이 35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순경과 소방사 공채시험 등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한다"며 "그 한계는 경찰과 소방 업무의 특성,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대 재판관은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해 무효로 하더라도 연령 상한 제한이 없어질 뿐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응시 자격의 규정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면 되므로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없다"며 잠정 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의견에 반대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체력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준과 방법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이미 30대 중·후반 무렵이 돼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의 상한을 어느 연령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권씨와 신씨 등은 순경시험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사의 경우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응시연령 제한을 정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10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순경
소방사
응시연령
임용규정
채용시험
공무담임권
평등권
좌영길 기자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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