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