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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353).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인 신씨로부터 3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출판사에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신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쇄업체가 김 전 교수에 의해 이 사건 인쇄 업무를 맡게 됐고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서적은 대작(代作) 창작물에 해당하고 이 회장은 김 전 교수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집필에 대한 대가를 일응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대작 의뢰인을 대신해 인세를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한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역사서적에 대한 인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김 전 교수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리베이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홍보업체
손현수 기자
2019-07-10
민사일반
형사일반
퇴사 후 동종업체 차려 前회사 거래처 일감 수주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쇄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윤모(42)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영업을 해 손해를 끼쳤으니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69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A사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거래처와 신뢰 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라며 "윤씨가 A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을 하면서 정보나 거래처와 신뢰 관계 등을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A사를 퇴사한 뒤 동종업체 B사를 설립해 A사와 거래했던 적이 있는 17곳의 일을 맡긴 했지만 B사와 거래한 업체 등은 종래부터 여러 업체 중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거래를 했다"며 "비록 A사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배임
동종업체
손해배상청구
거래처일감수주
신뢰관계
독점거래
홍세미 기자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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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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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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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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