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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치 안했다고 판사 상대로 낸 소송기각
재산명시명령 위반자 감치는 인신구속, 채무액 고려 행사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규정은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모씨가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아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임의로 불출석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은 담당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6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고, 또 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제68조1항1호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사집행규칙 제30조3항은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때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감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때는 물론 감치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집행채무의 액수 등의 실체적 요소에 비춰 감치에 처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게 인정되는 등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에 대한 불처벌결정 당시 집행채무액수는 390여만원이었다"며 "여기에다가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는 인신구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가 채무자에 대해 감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200만원의 돈을 빌린 남모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07년 현씨가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받아들여 남씨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서 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남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산명시명령 담당판사는 남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었으나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감치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며 불처벌결정을 내렸고 이에 현씨는 담당판사로 인해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재산명시명령
감치규정
인신구속
채무액수
불처벌결정
김소영 기자
2008-08-27
형사일반
대법원, 동행거부 권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불법체포 해당
'서(署)에 좀 갑시다'… 탈법 '임의동행' 안된다
대법원이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해 오던 경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동행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기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9월 현금·수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화천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 된 뒤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의미=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구분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그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동행이라는 미명 아래 별다른 제한 없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데려오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체포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동행 요건 명확히 제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거의 반강제적이거나 적어도 비자발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 왔으나 이러한 경우의 임의동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모호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비록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남발 우려= 이번 판결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행방식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의동행
강제연행
인신구속
불법체포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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