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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 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를 돌려달라며 유익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공사 측의 청구를 인용하고, 스카이72 측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 측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해 청구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72 측은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공사 측과 스카이72 측 간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이른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민법상 토지 임대차계약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해 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의 요구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12-01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서울고법, 부동산 인도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결정]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김승주·조찬영 고법판사)는 16일 스카이72 주식회사가 "부동산인도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2022아1149). 재판부는 "스카이72가 400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또 협약상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 개발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가 해당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스카이72
인천공항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05-17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2심도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고법판사)는 스카이72 주식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2021누53438)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의 핵심인 토지사용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이 가능했다면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협약 규정의 취지는)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2020년 12월 31일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하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별도의 합의에 의한 갱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공사의 협의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실체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가 해당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05-03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소송서 승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2021구합500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확인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스카이72는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을 당시 골프장 운영을 2020년까지로 체결하고 제5활주로 공사가 예정되는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공사가 제5활주로 공사를 연기했으므로 스카이72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공항공사는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카이 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을 인국공에 넘기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의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이 가능해졌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토지명도소송
인천국제공항
남가언 기자
2021-07-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준모가 낸 진정 각하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은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중 일부를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A씨가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6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 등을 보고,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중 일부인 1900여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 행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1호에서 정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그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에는 관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피해내용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방문했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차별한다는 A씨의 주장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채용기준이 특정 날짜 이후 바뀌었다는 것인데,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조사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국가인권위
정규직
청원경찰
평등권
박수연
2021-07-05
행정사건
[판결] "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정당"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성추행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는 등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입국불허처분
금성그룹
중국대기업
한국여직원
손현수 기자
2018-09-10
형사일반
대법원, '사기방조' 원심 파기
[판결] 밀수 금괴 빼돌린 운반책… 사기죄 성립 안 된다
금괴 밀수업자가 공항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을 관리·감독했다면 운반책들이 중간에 금괴를 빼돌렸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0). 재판부는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 교부장소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부터 금괴 전달 장소인 일본 후쿠오카 공항의 입국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의 이동이 피해자인 (금괴 밀수업자) 권모씨에 의해 관리 또는 감독되고 있어,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운반책들이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동 과정에서 운반책들이 권씨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금괴는 권씨의 지배하에 있었고, 2차 운반책들에 대한 금괴 전달행위로 인해 그 점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반책들이 권씨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로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권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일본까지 옮겨줄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모씨 등 운반책들은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 하며 이를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2차 운반책을 모집해 2017년 2월 인천공항에서 권씨에게서 건네받은 금괴를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해 시가 13억원 금괴 29개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정씨는 이 같은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권씨 측에게 이씨와 연락하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권씨가 인천공항에서 1차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했을 때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운반책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운반책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씨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괴
밀수운반
사기방조
사기
이세현 기자
2018-08-20
민사일반
서울고법 "제1터미널 운송사업자,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 없어"
[판결](단독)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 면허취소소송 ‘각하’
인천국제공항 제1버스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 공항리무진 운송사업자들이 제2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공항공사에 내준 것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사가 직접 제2터미널을 운영하더라도 제1터미널을 운영한 민간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민간 공항리무진 업체 4곳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소송(2018누36495)에서 최근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개장한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이에 앞서 2016년 1월 인천시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시는 그해 2월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에 사업면허를 내줬다. 그러자 기존 제1버스터미널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며 제1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 운송업체들은 "공항공사 설립 목적 범위에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 사업면허 발급은 종래 제1터미널 시설 일부를 임차해 자체적으로 승차권을 판매해 온 기존 민간 업체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인용해 "노선의 확충 및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추가 선정은 제2터미널이 개항하기 전에도 이미 가능했던 일이므로 새로운 터미널 개항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볼 수 없어 터미널 개항과 발생 가능성 있는 불이익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원고인 민간 운송업체들에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원고들이 제2터미널을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거나 승차권 판매 위탁이나 위탁수수료를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추후 시·도지사가 제2터미널 사용을 원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사용명령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사용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사용의무가 주어질지조차 불분명한 시점에서 면허 처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시가 공사에 발급한 터미널 사업면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수도권신공항법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시 '여객의 수송에 필요한 시설'의 일종으로 버스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다"며 "공사는 인천공항에 속한 모든 물적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2터미널에 설치된 버스터미널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10㎞내에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민간 운송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업체들이 제1터미널 일부를 임차해 승차권 판매를 계속해왔다하더라도 이것이 영속적인 매표권 및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보장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16여년 동안 제1터미널을 오가는 공항버스들에 대한 공동 매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았고 상당한 수익도 창출했을 것이므로 투자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이익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터미널이 개항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인데 (원고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인정해 면허를 취소한다면 공익증진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제1버스터미널
제2버스터미널
손현수 기자
2018-07-19
행정사건
행정3부 "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br> 행정6부 "행정절차… 근거 등 제시 서면으로 해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등에서는 대부분 불회부 결정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전달할 뿐 별다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26)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생활해 왔다. A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대지 않았고 처분서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5누61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낸 사람을 7일의 범위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난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 직접 결정 취지를 알려주고 의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서주의 따라 처분서 교부해야= 하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B(20)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6누5448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타인의 조력 없이 구두로 고지받는 불회부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불회부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및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문서로서 하도록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처분 일자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의 예외인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배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행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행정절차법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서주의
이장호 기자
2016-10-20
행정사건
[판결] 강제징집 피해 온 시리아인 19명, 난민인정심사 받는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시리아 남성들이 법원 판결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심사 신청을 냈지만 거부돼 인천공항 출입국장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째 햄버거로 끼니를 떼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7일 A씨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2016구합32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8명도 A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없이 난민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인정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체류했던 터키나 중국 등 국가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출입국장 송환대기실에는 A씨 등 총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올 1월부터 반년 넘게 햄버거로 끼니를 이어가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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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금지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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