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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첨부한 국민은행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신상정보가 유출된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07나33059)에서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각 2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1심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에게는 각 1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2명에게는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국민은행정보유출
인터넷복권
손해배상
위자료
최소영 기자
2007-11-27
민사일반
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10만원씩 배상하라
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명단을 첨부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은행이 피해고객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은행 주택복권통장 가입자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3062)에서 "이메일만 유출된 2명에게는 7만원씩,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도 유출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만 이뤄지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유일하고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도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되거나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노출됐다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민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와같은 권리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빈도가 낮은 3만 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들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든 파일을 첨부해 발송했다. 이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총 30억 7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인터넷복권
개인정보유출
주택복권통장
주민등록번호
엄자현 기자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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