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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소송중인 토지의 수용도 정당
국가가 소유자와 협의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오다가 생긴 법정분쟁 도중에 토지를 수용했어도 그 수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천-강릉간 6번 국도 중 일부 구간을 놓고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버린 경우도 토지수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토지소유자 오모씨(59)등 5명을 상대로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했는데도 도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2001나8102)에서 "국가의 토지 수용은 적법하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이상, 수용시기가 토지소유자 오씨등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정본에 의해 집행을 하려고 한 때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거나 국민의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인천-강릉선 일반국도 6호선 중 일부구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사업에 필요하고 적당한 이상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며 "비록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 수용하지 않다가 법정다툼 중에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수용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등은 국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자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이에 국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꼭 사용돼야할 부분이어서 강제집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토지수용법
토지수용
재산권침해
정부와소송중인토지수용
공익상필요
홍성규 기자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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