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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완전무상 의미 아냐"
[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 해놓고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중도금
무이자
입주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분양가
분양원가
이장호 기자
2015-11-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
재건축주택 분양 소득세 조합에 과세해야
재건축 주택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재건축조합이 물어야 할 법인세일까, 아니면 재건축조합원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일까. 과세당국은 그동안 조합원에게 부과해 왔으나 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2명이 “일반분양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 1천5백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40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됐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한국자개협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로 2000년 이 주택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 9천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천5백여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주택
일반분양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택조합
주택건설촉진법
박신애 기자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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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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