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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형사일반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판단<br>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A씨에 벌금형 확정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약사 처방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인 소화제를 약국 종업원이 약사 처방없이 환자에게 내줬다면 당시 옆에 약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사 처방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6247).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최씨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씨의 행동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돼 약사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약사법
소화제
편의점의약품
약사처방
홍세미 기자
2016-01-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약사들,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확인 청구訴 제출
"일부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구합27452)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조씨 등은 이달 초 복지부 고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행정소송법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적 손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일반의약품
소매점판매
약사
의약외품
고시처분
슈퍼판매
이환춘 기자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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