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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 모욕한 일베회원, 집행유예 1년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21)씨의 상고심(2015도161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표현이 저급한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모욕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13일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일베
명예훼손
모욕
518
희생자
홍세미 기자
2015-09-21
인터넷
[판결]'조롱 댓글' 일베회원 2심에서도 배상 판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글을 읽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고등학생이 3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허모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올라온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비방한 일베 회원을 고소했다는 글을 읽고 박씨를 향해 "XXX아 고소해봐"라며 욕설을 포함한 자극적인 댓글을 달았다. 당시 박씨는 2012년 한 개 도살장에서 죽기 직전의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베에는 박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허씨를 포함한 일부 일베 회원들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허씨는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처음 달았던 것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심 법원은 허씨의 댓글로 박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도 최근 박씨가 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0205)에서 "허씨는 댓글을 이용해 박씨의 사회적인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칠 만한 언어를 사용해 박씨를 모욕했기 때문에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일간베스트
일베회원고소
동물보호단체대표모욕
조롱댓글손해배상
일베게시물소송
홍세미 기자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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