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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폭행 견주에 위자료 3000만원 포함 3725만원 배상하라
[판결](단독) “개가 건물에 자주 오줌 싼다” 지적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2850)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37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에서 사무실 청소업무 등을 하던 A(74)씨는 2018년 10월 건물 앞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B씨에게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에 격분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누르며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A씨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0여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A씨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뒤 비로소 B씨의 폭행에서 벗어나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A씨와 자녀 등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B씨는 74세의 힘없는 노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주변에 택시가 지나가자 잠시 멈췄다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를 반복했다"며 "심지어 A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잔인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폭행 너무 잔인"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감안” 또 "B씨는 폭행으로 형사소추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A씨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A씨를 비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록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A씨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00여만원에 5일 동안의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 25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더한 3225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두 자녀와 며느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되는 만큼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며느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견주
노인
오줌
변려견
강아지
폭행
이용경 기자
2021-08-26
민사일반
[판결] "수원역 여대생 살인사건 용의자 가족, 피해자 측에 5억 배상"
2015년 발생한 수원역 여대생 납치·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용의자가 이미 숨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이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범인으로 보고 용의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김모(당시 22)씨의 부모와 동생이 용의자 윤모(당시 45)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805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김씨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며 "윤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의 가족은 김씨의 일실수익(김씨가 살아있었다면 얻었을 수익의 합계)과 위자료로 원고 중 김씨의 부모에게 각각 2억4500만원, 김씨의 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의 증언과 당시 상황 및 증거로 미뤄볼 때 윤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 측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점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윤씨는 지난 2015년 7월 발생한 경기도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대학생 김씨를 자신의 직장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직후 김씨의 시신을 평택시 진위면의 한 배수로에 유기한 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몸에서 나온 윤씨의 DNA와 윤씨 차량에 남아있던 혈흔과 지문 등을 토대로 숨진 윤씨가 사건의 범인이라고 결론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실수익
피해자
수원역여대생납치·살인사건
강한 기자
2017-09-12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하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1130)에서 "김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딸이 22세에 숨져 기대여명이 60년 이상 단축됐으며,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죄질이 나쁜 범죄에 의해 희생돼 A씨 본인과 유족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기대여명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없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모의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김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김씨의 잔여재산을 파악한 뒤 추심과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조현병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남역살인사건
왕성민 기자
2017-08-23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직장 다니며 농지경작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산정...퇴직후 63살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소유의 농지를 일부 경작해 왔다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시 정년퇴직 이후는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金龍德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사고당시 54세)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78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원고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해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으므로 미화원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1일 농촌일용노임 5만7천4백66원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9월 자정께 경북영덕읍 왕복 2차선 국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 이모씨가 운전하던 티코승용차와 충돌,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04년9월까지는 44.81%, 이후 2010년까지는 31%의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일실수익산정
농지경작
무단횡단
농지
환경미화원
오이석 기자
2005-06-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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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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