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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33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폭언
손찌검
일우재단
한진그룹
이명희
박미영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 선고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징역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440).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70). 검찰은 앞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고용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
대한항공
한진
가사도우미
박수연 기자
2019-07-02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인하대의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집행정지' 인용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2018아12610)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며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지하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사비 42억원을 부담하게 한 뒤 15년간 상가임대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시정요구 7건 중 2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정요구와 함께 조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인하대학교
정석인하학원
시정요구
집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8-09-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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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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