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일정기간
검색한 결과
8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사진=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5가지 처분사유 중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한 뒤 방통위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2010년 종편 승인 기준 중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자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했고, 매경닷컴은 임직원 1명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행위를 숨기고자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행위 등 4건에 대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때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해 1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돼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종편 자본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고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MBN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한수현 기자
2022-11-03
형사일반
피해자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 성립 안된다
[판결] 범의의 단일성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범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75). 함께 기소된 B씨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다른 사기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 공소장 변경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하면 안돼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소개하면서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3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사업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직원들과 함께 태국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1년 10월부터 한달여간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9차례에 걸쳐 30억3860만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1차 기소한 뒤 종전 기소된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만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10년 원심파기 2심은 두 개로 나눠져 있던 A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추가 기소된 부분을 종전 기소 부분과 합쳐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하고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약 5억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해 검사가 형법 제347조 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했음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라고 보고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면서 "단일 범의에 의해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크루즈여행사업 관련 사기행위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각 사기행위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사기행위가 전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47조 1항을 적용해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
경합범
사기
박수연 기자
2022-05-24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대상 해당… 시용근로계약 성립한 것으로 봐야<br> 대법원, 버스회사 패소 원심 확정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용기간
근로자
견습기사
박수연 기자
2022-05-06
형사일반
[판결] '입시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대입 활용… 학생·학부모들, 선고유예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3731).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기소된 학생들 중 3명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2019년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입상 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입
대필
입시컨설팅
이용경 기자
2022-04-14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포괄금지원칙 위반 안돼”…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2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에도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 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승급 및 정근수당 제한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급돼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징계처분에 따르는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제80조6항
감봉
공무원
박수연
2022-04-11
민사일반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 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BR>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br>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시용(試用)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곧바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임금소송(2021다218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가 2001년 8월 1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됐다. B의료원 보수규정은 원래 5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00년 1월 11일 개정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B의료원은 A씨가 2018년 3월 31일 퇴직하자,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했음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입사일이 1999년 12월 1일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고, 1999년 12월 30일 급여 명목으로 33만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B의료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B의료원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수습기간과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의료원이 개정 후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돼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3다26168)"며 "이번 판결은 시용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
퇴직금
근로
시용기간
박수연 기자
2022-03-15
민사일반
회사의 실질적 운행관리·실태 등 고려해야
[판결] 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 불법도급 영업 판단은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택시회사의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택시회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자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5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근로계약 체결여부 무관하게 일정금액 회사 납입 청주시는 2017년 12월 A사 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138명이 A사 소속 기사(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A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6월 "A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등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했다"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4대보험 가입 신고도 없어 운수종사 해당 안 돼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들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A사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택시운송사업자 면허취소’ 회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운전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 4대보험에 가입 신고돼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A사가 부담한 것과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회사
불법도급
박수연 기자
2022-03-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근로자 승소 판결
[판결](단독)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직원 367명이 ㈜한진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06115)에서 최근 "한진은 A씨 등에게 총 22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A씨 등이 개인연금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또 "한진은 근로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식대 1회분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노사 합의로 한진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돼 있어, 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반한다"며 "A씨 등의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한진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
개인연금보조금
근로자
한진
이용경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재취업 사실만 갖고 명예퇴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다23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설비·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체인 A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성를 쓰게 했다. A사에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12월 각각 명예퇴직하면서 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으로 각각 9400여만원, 1억63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명예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3월(C씨)과 9월(B씨)에 A사 경쟁업체에 재취업했다. 그러자 A사는 "퇴직 후 3년간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으므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제 조건은 단순 경쟁업체 취업만으로 부족하고 기밀 등 유출로 손해 끼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1,2심은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퇴직 후 일정기간 다른 회사로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인정되려면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쓴 각서는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해 제출한 것으로, 그 문언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업계에 취직한 경우'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직위나 업무 구분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각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 성격도 가지고 있어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긴데,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동종관계에 있어 A사에서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승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각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각서의 해당 문언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대한 약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피고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과 피고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게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B씨 등은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A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
근로자
명예퇴직
명예퇴직금
동종업계
각서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SNS에 음란물 올린 30대… "벌금 70만원"
3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리트윗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4개월 후 음란물을 직접 게시했다면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2).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년 7~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트위터에 음란물을 잇따라 올린 행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은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이라는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A씨가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 17일경의 범행도 앞서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때의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사진은 왜 안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11월 17일경의 범행은 앞서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11월 17일경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란물
트위터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2021-06-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