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아파트 설계도까지 살펴 일조침해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신도림동 A아파트 주민 신모(49)씨 등 306명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품질미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8나86227)에서 “피고는 4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 등이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그 분양계약상의 의무위반(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안내서를 읽어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외에 아파트의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그런 주의의무가 인정된다해도 건축분야의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감도나 분양안내서만 살펴보고서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나 심각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1차를 분양받은 신씨 등은 새로 건설된 2차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자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뿐인데 청구하지도 않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